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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 영아살해' 친모 "이사하며 아이들 시신도 함께 옮겨"

등록 2023.06.22 21:16 / 수정 2023.06.2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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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영장 청구


[앵커]
검찰은 어제 보도된 냉장고 영아 시신의 30대 친모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자체 조사에서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구자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차가 아파트 단지 입구를 분주히 오갑니다. 경찰이 갓난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로 30대 친모 A씨를 체포하는 장면입니다.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범행을 저지른 친모 A씨는 지난해 다세대주택 반지하에서 아파트로 이사할 때 아이들 시신을 함께 옮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수원시의 조사에서 살해한 영아들의 출생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거짓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또 경찰에 생활고를 겪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가 이사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과거에 살던 이곳에는 오늘까지도 금융회사 관련 등기가 배송되고 있었습니다.

10살 안팎의 자녀 세 명을 둔 A씨는 옆집 주민조차 모를 정도로 이웃과의 교류가 없었습니다.

이웃 주민
"거기서 안 산 것 같은데…. 애 셋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산 전후에도 A씨는 평범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산부인과 관계자는 A씨가 출산 다음 날 바로 퇴원했고, 출산 예정 병원에서 매달 받는 진료도 출산 직전에 한 차례만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아내의 범행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남편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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