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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중대본 '최고 비상근무' 지시 이틀 뒤까지 충북경찰 '갑호 비상' 없었다

등록 2023.07.20 21:10 / 수정 2023.07.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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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집중 호우가 예상되자 각 지자체와 경찰서는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지시에 따라 비상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충북 경찰은 중대본의 비상근무 지시가 내려오고 이틀이 지난 15일 오전까지도 최고 단계 비상 근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던 바로 그 시간에도 오송 파출소엔 평시근무 체제에 따라 단 3명 만이 근무했다고 합니다.

한송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자체와 경찰, 소방에 '최고 단계' 비상근무에 들어가라는 긴급 공문을 보냈습니다.

중대본 관계자
"실제로 그날 저희가 좀 조사를 했었는데, 비 오는 지역들은 (비상 근무) 2단계 아니면 3단계로 다 근무를 했었어요."

하지만, 충북 경찰 관내엔 이틀 뒤인 15일 장대비가 쏟아지고 홍수 경보까지 발령됐는데도, 최고 단계 비상 근무 지시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재난 상황에 대해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충북경찰 관계자
"쉬는 날인데 나중에 비상 걸린 후에 나오는 거지, 미리 비상 걸릴 걸 예상해서 나오는 건 아니죠."

24명의 사상자가 난 궁평2지하차도를 관할하는 오송파출소엔 15명이 근무하지만,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던 15일 오전엔 평시 근무대로 3명만 출근했습니다.

이들 3명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사고 현장이 아닌 다른 지하차도로 가 피해를 키웠습니다.

부 관계자는 "사고 당시 관할 파출소엔 어떤 종류의 비상 근무 지시도 없었다"고 했는데, 관할 경찰서가 갑호 비상 근무 지시를 내린 건 오송 참사가 일어난 지 2시간이나 지난 15일 오전 11시였습니다.

경찰청은 오송 참사 수사 본부를 충북경찰청에서 서울경찰청으로 교체하고 충북경찰청의 부실 대응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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