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동안 4대강의 지류, 지천 정비를 소홀히 한 것도 홍수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하천법 통과와 함께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핵심은 하천 정비를 가로막는 규제를 대폭 해제하는 겁니다.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신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진흙이 토사물처럼 논밭에 쏟아지고 비닐하우스는 뼈대만 남았습니다.
장마 기간 충남 청양에 총 580mm의 폭우가 내리자 인근 금강 지천이 범람한 겁니다.
한화진 / 환경부 장관
"물그릇을 키우기 위한 준설과 제방 보강 등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홍수에 대비하려면 강바닥을 파내는 준설과 방지턱을 만드는 제방 작업으로 미리 물그릇을 키워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가 관련예산을 1조 원 가까이 삭감하고 4대강 보 해체를 결정하면서 지류·지천 정비사업은 사실상 방치됐습니다.
장석환 / 대진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하천 정비율이 50%밖에 안 되니까 위험하죠. 홍수 피해가 났던 지류·지천도 아직도 공사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많죠."
이에 환경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하천 정비사업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통상 16개월이 걸리던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10개월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폭우나 태풍 등 시급한 재난 상황의 경우 아예 환경평가도 생략할 방침입니다.
차은철 /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과장
"두 단계로 하던 것을 한 단계로 줄이고 그 한 단계도 좀 더 약식으로 간소화하게 된다는 취지입니다."
환경부는 관련 시행령과 법 개정에 곧바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신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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