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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 우려 단정 어려워"

등록 2023.09.27 07:07 / 수정 2023.09.2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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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혐의 다툼의 여지 있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


[앵커]
그렇다면 이 대표는 왜 구속을 면한게 된건지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방어권 보장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했을 때,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주요 혐의들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위증교사 혐의만큼은 소명된다고 봤습니다.

주재용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법원은 이재명 대표 심문이 마무리된지 7시간여 만에 영장기각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혐의는,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직접 증거 자체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서는 “이 대표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봤습니다.

또“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지만, 이 대표의 직접 개입을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검사 사칭 관련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 교사를 한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강조한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도, 법원은 사실상 이 대표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위증교사 및 백현동 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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