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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보 불법 대담 방송' 가세연 출연진 2심도 벌금

등록 2024.04.19 15:12

2020년 총선 당시 후보자들과 불법 옥외 방송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에 2심도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19일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법률전문가라 해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지 않고 방송한 점을 종합하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1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3월~4월 후보자 14명을 초청해 야외에서 인터뷰하고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법은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과 토론회를 개최하려는 단체는 사전에 신고한 뒤 실내에서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변호사 등은 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단체'가 아니고 문제가 된 프로그램도 '대담'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1심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2심도 이같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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