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전체

이태원참사특별법 국회 통과…여야 합의 처리

등록 2024.05.02 15:00

수정 2024.05.02 15:02

이태원참사특별법 국회 통과…여야 합의 처리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가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합의한 뒤 재발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합의한 뒤 재발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태원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참사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고쳐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을 재석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기권한 3명은 국민의힘 서병수, 우신구, 김근태 의원이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해당 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날 기존의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