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 사옥서 나가고 10억 배상하라"

등록 2024.06.21 21:34

수정 2024.06.21 21:41

[앵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이혼 소송 뿐 아니라 부동산 관련 송사도 진행중이었죠. 1심 법원이 노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가 SK 사옥에서 퇴거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안은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도 언급됐었는데,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동거인에겐 상당한 돈을 들여 재단을 설립해줬지만, SK는 노 관장에게 퇴거를 요구해 정신적 고통을 줬을 거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최 회장 측 상고로 이혼소송은 대법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SK그룹 본사 건물 4층에 자리잡은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입니다.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 어머니의 '워커힐 미술관'을 이어받아 2000년 12월부터 이곳에서 운영중입니다.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은 미술관측에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적법한 계약 해지"라며 임대 건물 반환과 함께 10억 4000만 원의 배상금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2019년 9월 임대 계약 종료 후 42개월간의 건물 사용료를 손해배상금으로 계산한 겁니다.

미술관측은 "이혼소송 최종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트센터 나비는 항소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상원 / 노소영 관장 측 변호인
"25년 전에 최 회장이 요청해서 미술관이 이전을 했던 것인데 이렇게 돼서 저희로서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가운데 최태원 SK 회장은 노 관장에게 1조 4000억원을 분할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세기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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