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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서 '음주에 후배 성희롱'…3년 자격 정지 중징계

등록 2024.06.22 13:46

수정 2024.06.22 22:55

해외 전지훈련 기간 중 음주 행위로 국가대표 자격이 임시 정지됐던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의 간판 선수가 이성 후배에게 성희롱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 20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여자 싱글 국가대표 선수 A에게 미성년자인 이성 후배를 성희롱한 혐의 등으로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또 다른 선수 B에게는 성적 불쾌감을 주는 불법 촬영을 한 혐의 등으로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연맹은 21일 이 같은 결정을 선수들에게 통보했다.

A와 B는 지난달 15일부터 28일까지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이 발각돼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연맹은 두 선수를 조사하던 중 음주 외에도 성적 가해 행위가 벌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A는 이성 후배 C를 자신의 숙소로 불러서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했으며, B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 A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진을 찍은 뒤 C에게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은 A와 B를 중징계했고, C에게는 이성 선수 숙소에 방문한 것에 대해 훈련 규정 위반을 적용해 견책 처분했다. 아울러 전지훈련 지도자 D씨에겐 선수단 관리 부주의로 3개월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연맹은 A와 B의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스포츠윤리센터에도 신고하기로 했다.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두 선수는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22일 소속사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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