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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이틀 만에 2심 불복

등록 2024.06.24 16:22

수정 2024.06.24 16:24

상고장 제출

'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이틀 만에 2심 불복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실제 인턴을 했다"고 공표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틀 만에 대법원에 상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의원 측 변호인은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에 지난 21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는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에 대해 항소를 기각해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 원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견 표명일 뿐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는 최 전 의원 주장에 대해 1심과 같이 허위 발언이라고 판단했다.

최 전 의원이 제기한 '검찰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고발장 제출 경위만으로 공소권 남용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7년 10월 최 전 의원은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대표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 21대 총선 과정에서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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