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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모녀 살해' 박학선 구속기소…계획범행 판단

등록 2024.06.25 16:09

수정 2024.06.25 16:24

검찰, '모녀 살해' 박학선 구속기소…계획범행 판단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박학선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 A씨와 30대 딸 B씨를 살해한 박학선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학선은 지난달 30일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찾아가 B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학선은 A씨의 가족들이 자신과의 교제를 반대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전화 녹음 파일과 CCTV 영상 분석, 현장 검증을 통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4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박학선의 머그샷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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