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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찰관 허벅지 물어뜯은 40대 남성 1심에서 실형 선고

등록 2024.06.26 13:52

수정 2024.06.26 13:52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허벅지까지 물어뜯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4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오후 10시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난 경찰 하나도 안 무섭다" "마음대로 해 보라"며 반항하고, 수갑을 채우는 경찰의 허벅지를 깨물어 다발성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 씨가 미성년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했지만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동종 전과가 여럿 있는 만큼 재범을 막기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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