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원구성 지연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26일 국회 원 구성시 원내 1당이 의석수 비율에 따라 원하는 상임위원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임위원장 수를 의석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 우선 배분하고, 제1교섭단체부터 희망하는 상임위원장을 먼저 가져갈 수 있게 했다.
그동안 '관례'에 따라 원내 1당에서 후보를 내고 본회의에서 선출해 온 국회의장은 이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2년마다 진행하는 원 구성은 해당연도의 6월 5일까지는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같은 달 10일에는 상임위별 위원을, 12일에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하도록 했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별도의 법제 전담 기구에 넘기고, 명칭을 사법위원회로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의 원 구성이 개원 후 3주 넘게 지연된 것은 의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국회법 미비 탓"이라며 "원 구성 때마다 소모적 갈등이 반복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