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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 방조범 항소심서 징역 10년…형량 2배로

등록 2024.07.01 11:17

수정 2024.07.01 12:44

'계곡 살인' 이은해 방조범 항소심서 징역 10년…형량 2배로

이은해(왼쪽)와 조현수 /TV조선 '티조 Clip' 캡처

사망 보험금을 노린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이은해의 지인이 항소심에서 2배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달 27일 살인방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3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관련 사건에서 이은해에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의 한 계곡에서 이 씨가 남편 윤모씨를 물에 뛰어들게 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 당시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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