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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에 "2인 찬성 의결은 합법"

등록 2024.07.01 11:40

수정 2024.07.01 12:17

與, 野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에 '2인 찬성 의결은 합법'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이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방통위 2인 체제 합법성 인정 헌재 결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방통위) 재적 위원 2인 과반수에 해당하는 2인이 찬성한 모든 의결 사항은 합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상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가 한 달 전 방통위 재적위원 과반 의결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민주당 탄핵 소추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짓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지난 2017년 고삼석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당시 '3인 체제'를 언급하며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5인체제가 아닌 방통위 의결은 합법이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지 못했으면 5인체제가 아닌 방통위 의결은 위법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주노총을 대리인으로 세워 방송을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금과옥조처럼 들고나오는 YTN 매각 관련 서울고법의 가처분 결정문은 본안 심판이 아닌 가처분에 대한 결정"이라며 "그 결정문에서 언급한 내용도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 될 여지가 있으나 이는 궁극적으로 본안에서 심리하여 판단할 부분'이라며 절차적 위법성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대3으로 인용된 KBS 수신료 관련 헌재 결정에서 헌법재판관 중 방통위의 KBS 분리 징수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3인의 소수의견조차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문제 삼은 부분은 전무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거대 야당의 반헌법적 폭주, 입법 횡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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