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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선거 홍보비 부풀린 대종상 총감독…집행유예 확정

등록 2024.07.03 10:05

정의당의 21대 총선 홍보 동영상 제작비를 부풀려 수천만원을 타낸 김우정 대종상영화제 총감독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김우정 감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감독은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정의당의 홍보 동영상 제작비를 7500만원 부풀려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의당 홍보영상 제작 등을 담당했던 김 감독은 기존에 제작된 TV 광고용 영상에 자막을 추가하거나 길이를 줄여놓고 새로운 동영상을 만든 것처럼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가운데 4000만원은 실제로 지급됐고 3500만원은 선관위 실사에서 허위로 드러나 지불되지 않았다.

정의당 사무부총장이었던 조 모 씨도 제작비가 부풀려진 것을 알고도 선관위에 그대로 신고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영상들이 새로 기획, 제작된 것이 맞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돈을 타낼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며 두 사람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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