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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사유 특정 안 돼 부적법"

등록 2024.08.29 14:49

수정 2024.08.29 14:50

헌재,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사유 특정 안 돼 부적법'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을 이유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파면해달라는 국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수사 무마 의혹 부분 등은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국회가 제기한 의혹들 대부분이 수사 결과 등으로 충분히 특정되지 않아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했고 12월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검사가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했으며,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국회가 주장한 탄핵 사유다.

이 검사는 위장전입 외에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 검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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