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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청구 만장일치 기각…"소추 사유 불특정"

등록 2024.08.29 14:58

수정 2024.08.29 15:02

헌재,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청구 만장일치 기각…'소추 사유 불특정'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가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청구를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민간인 전과 조회, 자녀 위장 전입,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 등을 이유로 이 검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재판부는 "소추 사유가 심판 대상을 확정할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코로나 집합금지 기간 가족이 함께 리조트를 이용했다는 의혹과 자녀 위장전입 의혹은 "직무집행과 관련된 사실이 아니므로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일부 소추 사유가 국가공무원법과 헌법 위반이긴 하나 탄핵 사유는 아니라는 별개 의견을 밝혔다.

이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2심 재판 당시 증인을 사전면담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56조의 '성실의무'와 헌법 7조 1항의 '공익실현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다.

다만 두 재판관은 "법률 위반이 중대하다 보기 어렵고, 성실의무 위반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한 것이라 보기 부족하다"며 "파면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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