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음식물이 하수도로 직행 땐 '불법'…정부 단속에도 '무단 개조' 여전히 횡행

등록 2024.09.12 21:30

수정 2024.09.12 21:58

[앵커]
아파트를 망가트린 범인이 음식물 처리기로 추정되는 만큼, 그럼 대체 왜 음식물처리기를 불법 개조하는건지 고희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먹다 남은 음식물을 넣자 톱니바퀴 모양의 분쇄기가 움직이며 작은 알갱이로 만듭니다.

이렇게 갈린 음식물 찌꺼기는 별도로 설치된 2차 처리기에 모이는데, 20%만 하수도로 흘려보내고, 80%는 따로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론 거름망이 없거나, 2차 처리기 자체가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소비자들이 불편하면 안 쓸 거란 생각에, 업체에서 인증 기준만 맞추고 설치할 때 무단 개조하는 겁니다.

오물 분쇄기 업체 관계자
"다 물과 함께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2차 처리기가 달려있던 안 달려있던 다 똑같아요."

음식물 찌꺼기를 배수구에 그대로 흘려보내면 공용배관을 막거나 수질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이런 행위가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조치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가정에) 들어가서 확인하기도 어렵고… 불법적으로 음성적으로 일어나서…."

정부는 매년 불법 음식물처리기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업체를 형사고발하고 있지만, 환경보단 편리함을 우선시하다 보니, 불법이 뿌리 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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