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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기소…"근거없는 비방 엄정 대응"

등록 2024.09.12 21:12

수정 2024.09.12 22:20

[앵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국회의원 당시 했던 발언이라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 검찰의 판단은 좀 달랐습니다.

기소한 근거가 뭔지, 차순우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김의겸 전 의원이 지난 2022년 국회에서 제기했습니다.

김의겸 /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년 10월)
"그 자리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첼로가 연주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지만 첼리스트의 증언으로 허위임이 밝혀졌습니다.

A 씨 / 첼리스트 (2022년 12월 통화)
"윤석열 대통령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오지 않았었고요. 저는 그래서 본 적이 없어요."

한동훈 대표는 김 전 의원과 인터넷 매체 더 탐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검찰은 오늘 김 전 의원과 강진구 더탐사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국회의원 '면책 특권'이 적용됐던 조응천, 한선교 전 의원 사례 등을 참고했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의 국회 발언은 면책되지만, 더탐사와 협업한 사실에 대해선 명예훼손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김의겸 /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2022년 10월, 국회 행안위)
"제가 더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것은 맞습니다."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주장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지만, 검찰은 "근거 없는 음해성·비방성 가짜뉴스에 엄정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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