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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출석…"검찰, 증거·사건 조작"

등록 2024.09.20 10:59

수정 2024.09.20 11:02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출석…'검찰, 증거·사건 조작'

'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세상 일은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공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이 모든 일들이 역사에 남을 것이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정진욱 원내대표 비서실장,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전현희·김병주 최고 의원 등 다수의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법정 출석에 함께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백현동 개발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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