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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국민 상대 거짓말 반복"

등록 2024.09.20 17:48

수정 2024.09.20 19:01

'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국민 상대 거짓말 반복'

'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재직 시에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응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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