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한전 "누수로 인한 요금 폭탄, 감면해달라"…법원 "정당한 요금 부과"

등록 2024.09.22 11:15

수정 2024.09.22 11:19

한전 '누수로 인한 요금 폭탄, 감면해달라'…법원 '정당한 요금 부과'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누수가 발생해 생긴 수도요금을 감면해달라며 한국전력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취지 판결을 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법원 행정5부는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서울시 중부수도사업소를 상대로 낸 상하수도 요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중부수도사업소는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소재 한국전력공사 무인사업장 내 계량기를 검침하고 상하수도요금과 물 이용부담금을 합해 7천만 원 가량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

마지막 검침일인 2022년 8월 이후 1년 간 해당 사업장에 상주하는 직원이 없어 계량기 검침을 하지 못했는데, 사업소 측은 마지막 검침량을 기준으로 수도요금을 부과한 뒤 다음 검침 때 정산하겠다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한전 측은 지난해 11월 사업장 수도배관 누수 판정을 받고 보수공사를 완료한 뒤 누수로 인한 감면요율을 적용해달라고 신청했고, 중부수도사업소는 이를 받아들여 하수도요금을 면제하고 다른 요금도 감액한 1천 4백여 만 원을 부과했다.

한전 측은 1년 2개월간 현장검침을 하지 않았고, 임의의 값을 넣어 상수도요금을 산정한 점, 사업장에 설치된 계량기가 2017년 설치돼 교체대상에 해당하지만 교체하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누수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막대한 상수도요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화장실 내 배관 누수로 인해 사용량이 크게 증가했는데 수도 조례에 따라 관리 책임은 수도 사용자인 한전 측에 있다”면서 “고지서에 검침일이 기재돼 있는데도 한전 측이 상주 직원을 두지 않았고 안내문도 부착돼 있었다”며 누수로 인한 문제에 대해 한전 측 책임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수도사업소는 수도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을 감면해줬고, 원고의 책임 영역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을 추가 감면해줄 특별할 근거는 없다”며 청구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