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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뒷담화 한 직원 해고…법원 "서면 통지 없어 부당"

등록 2024.09.23 10:25

수정 2024.09.23 10:27

사장 뒷담화 한 직원 해고…법원 '서면 통지 없어 부당'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직원을 해고할 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던 업체에 대해 "절차를 위반해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6월 28일 A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청구 기각판결을 내렸다.

2019년 설립된 중소 업체인 A사에 사원 B씨가 2021년 10월 입사했다.

2023년 1월 A사는 B씨를 해고했는데, B씨는 부당 해고라며 같은 해 3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서면통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구제 신청은 인용됐다.

이에 불복한 A사는 같은 해 6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초심과 같은 이유로 신청 기각 판정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A사 측은 “소규모 업체라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을 잘 알지 못했다”며 “책임질 각오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가 회사 다른 직원들이 듣는 가운데 회사 대표를 지칭하며 ‘사장은 XX다. 여자를 보면 사죽을 못 쓴다. 저 XX 나한테만 XX 한다’고 모욕했다”며 “뒷담화를 하고 협박과 갑질을 일삼았다”고 해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B씨가 A사의 기물을 파손해 수백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게 한 사실도 있어 고용을 계속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해고 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지만 그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이런 결론에 따라 내려진 재심판정이 적절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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