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 "김만배 '쌍방울 로비, 권순일이 얘기해줬다'"…재판거래 의혹 재점화
- 예상 못한 '이화영 녹취' 공세에 野 "검찰서 받았나"…與 "변명 못하고 출처 얘기만"
- '이화영 녹취' 출처 공방으로 번진 법사위 청문회
등록 2024.10.04 21:06
수정 2024.10.04 21:37
[앵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허위진술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대북송금이 전혀 사실이 아니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자체가 조작됐기 때문에 같은 재판을 받아야하는 이재명 대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한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을 아예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송금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 번복한 걸 굳이 제시하지 않아도 이 대표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넘친다는 겁니다.
이재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관련기사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