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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 관저 앞 도착…대치중

등록 2024.10.21 11:31

수정 2024.10.21 13:08

[단독]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 관저 앞 도착…대치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직원이 21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들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대기중이다. / 황선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가운데, 국회 담당자들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저 앞에 도착한 국회 법사위 담당 직원은 대통령실과 경호 담당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눈 뒤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TV조선 취재진은 현장에서 '동행명령장 증인: 김건희'라고 적힌 서류를 확인했다.
 

 

[단독]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 관저 앞 도착…대치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직원이 21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들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대기중이다. / 황선영 기자

이날 오전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검찰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 여사와 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상정해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재석 17명 중 찬성 11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여사와 최씨는 다른 증인에 비해 중요한 증인"이라며 "국회는 국회의 권한을 국민과 함께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와 최씨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왜 나오는지도 알려지지 않았기에 불기피하게 동행명령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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