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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北에 한강 해도 전달' 文 무혐의…"정당한 직무집행" 판단

등록 2024.10.21 14:50

수정 2024.10.21 16:06

경찰, '北에 한강 해도 전달' 文 무혐의…'정당한 직무집행' 판단

서울경찰청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지난 2019년 '한강 하구 공동이용수역 해도'를 북한에 전달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간첩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문 전 대통령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의 여적·간첩·일반이적·예비·음모·준적국 혐의를 지난 11일 각하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문재인정부 시절 해양수산부와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한강 하구의 지형이 담긴 해도를 제작해 2019년 1월 30일 판문점에서 북한에 전달했다.

해도엔 종이 도면과 밀물, 썰물 관측자료가 포함됐고 암초 위치와 해안선, 수심과 해저지형 등 민감정보까지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관계기관 의견을 취합해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해양조사원이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수로도 보안등급 분류(안) 심의'를 진행했고, 한강 하구 해도(수로도)는 2020년 9월, 그 외 결과물은 2020년 6월 3급 비밀로 분류됐다.

구주와 변호사는 지난 4월 25일 "해도가 3급 비밀로 지정되며 국가기밀이 됐고, 북한에 유리한 자료이기 때문에 형법상 간첩죄에 해당한다"며 문 전 대통령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수사 결과 경찰은 문 전 대통령 등에게 북한의 편면적 이익을 위하거나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도를 제작해 전달한 행위는 당시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 협력과 교류를 활성하려 한 정치적 활동이자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해도를 전달할 당시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지침상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120m 보다 정밀한 수심자료'에 대해 공개할 수 있었고, 해당 지역이 '공동이용수역'이었다는 점도 무혐의 근거로 제시됐다.

구 변호사는 "명백한 국가기밀(3급 비밀)을 넘겼는데도 간첩·이적 혐의가 될 수 없다는 건 앞으로의 유사 사건들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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