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에게 오는 금요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사건 수사의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건데요. 검찰이 다혜 씨 조사를 마치면, 문 전 대통령 조사 시기도 검토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도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지난 8월 문다혜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한게 전 사위 서모씨 특혜 채용의 반대급부라는 의혹에 대한 수사의 일환입니다.
압수수색 자료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마친 전주지검은 이번주 금요일 다혜 씨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다혜 씨 변호인은 금요일 출석할지에 대해 "답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뇌물혐의 피의자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적시한 바 있습니다.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 등 2억3000만원을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보는 겁니다.
이상직 측 변호인 (지난 9월)
(중진공 이사장 임명 대가로 부정 채용하신 게 맞나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검찰은 이 돈 중 일부는 다혜 씨가 2019년 양평동 주택을 매입하는 데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혜씨 소환조사를 마치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식과 시기에 대한 검토가 시작될 거란 관측입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