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손자 사망' 급발진 의심 사고…운전한 할머니 '무혐의' 종결

등록 2024.10.30 21:27

수정 2024.10.30 22:53

[앵커]
2년 전 강릉에선, 승용차를 운전하던 70대 할머니가 '급발진 의심 사고'를 내며, 12살 손자가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앞서 국과수는 할머니가 페달을 잘못 밟아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었는데요. 경찰과 검찰은 이를 뒤집고 할머니에게 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굉음과 함께 앞차와 충돌한 차량. 멈추지 않고 수백m를 더 달리다 추락합니다.

이 사고로 차량 안에 있던 12살 이도현 군이 숨졌습니다.

사고 직후 국과수는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의견을 냈습니다.

운전을 했던 할머니가 형사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도현 군 할머니를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당초 경찰은 지난해 10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에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도현 군 가족이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차량 급발진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급발진 여부를 가리는 재판 과정에서는 실증실험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아직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았지만 경찰은 9개월의 재수사 끝에도 다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 관계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손자를 잃은 할머니는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만에 형사적 책임을 벗게 됐습니다.

이상훈 / 이도현 군 아버지
"직접적으로 운전했던 어머니 입장에서 그래도 한편으로는 조금 마음의 짐을 좀 덜고 살았으면 하는 자식으로 바람은…."

급발진 1심 판결은 내년 2월 내려집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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