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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앞둔 이재명 "실패한 교사가 어떻게 위증교사죄 되나"

등록 2024.11.06 11:01

수정 2024.11.06 11:05

1심 선고 앞둔 이재명 '실패한 교사가 어떻게 위증교사죄 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이 그런 증언을 부탁한 적도 없지만 부탁했다 쳐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되나"라며 무죄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증교사 기소 내용은 김진성에게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취소 협의가 있었다'는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김진성은 통화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취소 협의는 없었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재판 마지막까지 이 통화 파일을 숨겼는데, 검찰에 유리했으면 숨겼을까"라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월 30일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위증 범죄 관련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대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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