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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참사' 1심 금고형 선고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해임

등록 2024.11.12 07:49

수정 2024.11.12 07:52

'핼러윈 참사' 1심 금고형 선고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해임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핼러윈 참사에 부실 대응해 피해를 키운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금고형이 선고된 후 지난달 열린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이 전 서장에 대한 해임 결정이 이뤄졌다. 경찰청은 금고형을 받은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해서도 해임 결정을 내렸다.

경찰청은 이같은 의결 결과를 이날 서울경찰청에 통보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지난 9월 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송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 금고 2년,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에 대해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 검찰 양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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