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죄를 예상했던 게 사실입니다만, 법원은 증언과 관련한 통화가 방어권 수준의 통상적인 요청이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모순도 있습니다. 위증을 한 사람에겐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그렇다면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김 모 씨만 알아서 거짓말을 한 셈입니다.
지난번 선거법 징역형 선고에 반발하던 야권은 이번 판결에는 만족해 합니다. 결과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모습인데, 이번 무죄 선고에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합니다. 오늘 판결, 하나하나 짚어보고, 향후 정국도 전망해보겠습니다.
먼저 안혜리 기자가 판결 내용부터 소개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섭니다.
미소를 지으며 기다리고 있던 민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뒤 법정으로 향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무죄 판단 어떻게 예상하세요?)…."
1심 법원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부추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기소 1년 1개월만입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는) 김진성씨와 대화 과정에서 김씨가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김씨가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에 관해 증언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선 '위증'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 부탁으로 위증했다고 자백했고 재판부가 김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건 법리와 증거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