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9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사는 "무고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재판 중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직장 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것 처럼 허위로 고소해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아 재판 과정에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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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당했다" 직장동료 허위 고소…30대 여성, 징역 6개월
등록 2024.11.2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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