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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논문 제대로 안 써?"…가위로 남자친구 찌른 20대

등록 2024.11.30 14:10

남자친구에게 자신의 논문을 쓰게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가위로 찌른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3부 이호동 판사는 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7살 여성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1시, S대학교 강의실에서 남자친구의 얼굴과 다리를 수십 회 때려 우측 고막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28일에는 서울 성동구 한 건물 2층 입구 앞에서 외투에 있던 미용가위를 꺼내 남자친구의 가슴과 팔 부위를 약 10회 찌르기도 했다.

두 사람은 같은 대학원 연구실에 근무하며 교제를 한 사이로, 김 씨가 남자친구에게 석사 졸업 논문 작성을 시켰으나 열심히 하지 않는다며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메신저 내용, CCTV 영상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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