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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감사원장 탄핵사유에 '취임 전 감사결과'도 넣었다…탄핵안 4일 본회의 표결

등록 2024.12.02 21:10

수정 2024.12.02 21:26

[앵커]
예산과 별도로 오늘 본회의에선 야당이 추진중인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도 보고됐습니다. 탄핵안을 보고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본회의 표결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야당이 제출한 탄핵안에 치명적인 오류가 적지않다고 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권형석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안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감사와 국정감사 자료 미제출 등 크게 4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탄핵소추안, 검사 이창수 탄핵소추안, 조상원 탄핵소추안, 최재훈 탄핵소추안이 12월 2일에 각각 발의됐습니다.”

탄핵안에는 월성원전 1호기 감사 결과와 관련해 최 원장이 “감사원장으로 지휘, 감독하는 최고 책임자"였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 당시 원장은 최재형 전 원장이었고, 최 원장은 1년 뒤인 이듬해 11월 취임했습니다.

당초 탄핵 사유로 거론됐던 위증은 담기지도 않았습니다.

비슷한 오류는 함께 보고된 검사 탄핵안에서도 발견됐습니다.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3명이 김건희 여사를 봐주기 수사했고 특히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처럼 수사결과를 허위로 발표했다는 점 등을 탄핵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해선 "2024년 5월 '비정상적 인사'로 영전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적시했는데, 최 부장검사의 부임 시기는 이보다 1년여 앞선 2023년 9월입니다.

탄핵안이 모레 본회의를 통과하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민주당은 앞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뒤 조사가 필요하다며 법사위로 회부했지만 다섯달째 표결 여부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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