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경찰이 체포한 정보사령관, 검찰이 석방…'수사권' 갈등 고조

등록 2024.12.16 21:12

수정 2024.12.16 21:17

[앵커]
수사기관들 간의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어젯밤 긴급체포한 정보사령관을 검찰이 오늘 풀어주라고 지시했습니다. 군인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문제삼았지만, 속내는 수사 주도권 경쟁으로 보입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어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하루만에 문 사령관에 대해선 긴급체포 승인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현역 군인은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는 군사법원법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검찰이 불승인을 통보하면 경찰은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경찰은 현역군인에 대해 경찰도 '수사권'이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양 기관이 서로를 수사대상으로 지목하며 벌이는 신경전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분석입니다.

경찰은 문 사령관 등으로부터 '계엄 직후 검찰이 선관위에 온다고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정보사는 계엄령 발령 직후 선관위에 요원 10명을 투입했습니다.

문상호 / 국군 정보사령관
"대기를 하다가 다른 팀이 오면 인계를 해주고 복귀하는 것이 저희 임무였고, 추가적인 아무런 지시가 없어서 제가 복귀 지시를 내렸습니다."

검찰은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응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경찰은 진술을 확보한만큼 검찰도 수사 대상이란 입장입니다. 검찰은 계엄 당일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이 체포조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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