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17일 국무회의, 양곡법 등 거부권 일단 '보류'…"21일까지 결정 미룰 수도"

등록 2024.12.16 21:28

수정 2024.12.16 21:33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당장 내일 국무회의에선 양곡법 등 야당이 강행 추진한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 시한이 남아있어 국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접점을 찾아보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채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과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엄 선포 이전인 지난달 말, 양곡법을 비롯한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당정 모두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는데, 일단 내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 이들 법안을 상정하진 않기로 했습니다. 거부권 행사에 대한 판단을 미룬 겁니다.

지난달 28일 야당의 강행처리 후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된 법안들의 거부권 여부는 오는 21일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총리실은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친 뒤 국회와 소통할 것"이고 했는데, 추가 협의에도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와 정치권의 협치, 또 협력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난제들을 그런 (여야정) 협의체에 올려서 논의하고"

한 권한대행은 경제 안정을 최우선으 챙기는 모습입니다.

권한대행 체제 이후 첫 외부 일정으로 중견기업인 행사를 선택했고,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들 중 경제수석에게 첫 업무보고를 지시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주 과학기술수석과 저출생대응수석 등 정책 관련 수석들의 보고도 순차적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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