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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4.12.23 21:03
수정 2024.12.23 21:10
[앵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그대로 법률안이 확정된다는 헌법 제53조를 자신의 주장 근거로 듭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가능할진 몰라도 실제 감행하면 탄핵소추권 남용이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역풍도 일 수 있는데, 권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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