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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선거법 2심 국선변호인 선정…법조계 "신속 재판 의지"

등록 2024.12.23 21:28

수정 2024.12.23 21:31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사건 항소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서 재판 지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결국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국선변호인을 지정해 줬습니다. 국선변호인은 국민 세금으로 형편이 어려운 피고인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죠. 거대 야당 대표가 이런 상황까지 만들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자 엿새 뒤 항소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15일)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이 대표가 2심에 적극 응할 것으로 보였지만, 항소심 재판은 한달여가 지난 지금까지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송서류 전달이 늦어졌고 이 대표가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9일과 11일 발송한 소송서류를 이 대표가 받지 않자 지난 18일 집행관을 국회로 보내 전달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0일)
"(서류 안 받으신게 대통령과 같은 지연 전략이란 지적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참 전에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이 대표가 변호인 선임을 하지 않자 법원은 결국 국선변호인을 선정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재판을 신속하게 시작하려는 의지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선변호인은 형편 등이 어려운 피고인을 위해 나라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대표가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하면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됩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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