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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서류 20일에 받은 걸로 간주…27일까지 답변서 내야"

등록 2024.12.23 21:18

수정 2024.12.23 21:21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헌재가 서류를 받은 걸로 간주하고,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16일 이후 3차례 우편과 전자전송, 인편을 통해 보낸 탄핵심판 서류를 모두 수령거부했습니다.

결국 헌재는 실제 수령하지 않아도 받은 걸로 간주하는 '발송 송달'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에 우편 발송한 서류가 한남동 관저에 도착한 20일을 받은 시점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천재현 / 헌법재판소 부공보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2024년 12월 19일 발송 송달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헌재가 요구한 답변서를 27일까지, 계엄 포고령과 국무회의록은 내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아직 탄핵심판 변호인단을 구성하지 않아 제때 제출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충실한 답변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석동현 / 변호사
"탄핵 심판 해나가기 위한 팀을 짜고 준비 해나가는 과정인데, ‘ '변호인 구성이 3일 만에 안 돼, 4일 만에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27일로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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