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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국선변호인 선정

등록 2024.12.23 20:16

수정 2024.12.23 20:19

법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국선변호인 선정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법원이 지난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을 변호할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는 통지를 이 대표에게 보냈다. 법원은 이 대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수령이 지연되는 가운데,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지난 17일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기한은 다음달 7일이다.

이 대표가 항소이유서 작성을 위한 사선 변호인 선임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대표가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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