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주민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등의 지시가 비상계엄 정당화와 연관성이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등 4명을 외환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와 자주통일평화연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은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주도자 4인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무력 충돌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지전을 사실상 준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파주 지역 농민 김상기 씨는 "접경지역에서 안보 때문에 재산권을 내려놓고 국가와 정부에 협조하고 협력한 농민들이었다"며 "그런데 정치적 입장에 따라 접경주민들의 안전은 생각하지 않는 행태에 참혹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 혐의로 고발했다.
일반이적죄는 여적죄, 간첩죄 등을 포함하는 외환죄 가운데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칠 때 적용이 되는 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