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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의 '김문기 몰랐다'는 명백한 거짓"…항소이유서 제출

등록 2024.12.27 15:27

수정 2024.12.27 15:29

檢 '이재명의 '김문기 몰랐다'는 명백한 거짓'…항소이유서 제출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1심 법원의 판단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고, 선고형이 과하게 가볍다"며 서울고법에 항소이유서를 냈다.

검찰은 '성남시장 재직 시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 일부 이유무죄가 난 부분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위 발언이 명백한 거짓말이란 입장이다.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선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씨와 사적·업무적 관계가 전혀 없어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는 연관이 없는 것처럼 인식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검찰은 양형에 대해서도 당초 구형량인 징역 2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 죄질, 범행결과, 범행 후 정황, 동종전과, 대법원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형량 범위는 8월 이상 4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25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고 했다.

이어 "집행유예 여부에 부정적인 참작 사유만 있어 실형이 권고되는 사안"이라고도 덧붙였다.

지난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김씨와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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