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되나…변수는?

등록 2024.12.30 22:09

수정 2024.12.30 23:08

[앵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초유의 체포영장 청구 관련, 사회부 주원진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 기자. 영장 발부 가능성, 법조계에선 어떻게 보나요?

[기자]
네 전망은 엇갈리지만 법원의 고민이 클거란 점은 다들 공감하는 분위깁니다. 영장이 발부될거라고 보는 쪽에선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소환에 3번 불응했고 출석요구서 수령도 거부했다는 점에 무게를 둡니다. 일반인이라면 체포영장이 곧바로 나왔을거란 겁니다. 한 법원 고위간부도 "윤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점을 법원도 감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영장 발부가 어려울거란 쪽에선 도주 우려가 없는 대통령의 신병을 체포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윤 대통령 측 주장처럼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점도 감안할 거란 관측입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수갑 채워서 끌고 가는 게 더 심각한 나라 망신이죠.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 영장 발부의 요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윤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앵커]
공수처가 한번쯤 더 소환할 거란 전망도 있었는데,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뭡니까?

[기자]
네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 윤 대통령의 '내란 관련 혐의'를 자세하게 적시한 것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공수처는 검찰에서 수사기록을 받아 체포영장에도 일부 반영했는데요. 그만큼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앵커]
만약 법원이 체포 영장을 발부하면 집행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혹 경호처가 막아설 가능성은 없나요?

[기자]
공수처는 경찰과 함께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할 걸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도 "여러 변수들을 충분히 고려해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경호처가 대통령 관저가 법상 '군사상 비밀 시설'이라며 경찰의 진입 자체를 막아설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해당 조항은 '압수수색에'에 관한 예외 조항인 만큼 '체포영장 집행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