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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대출' 조직에 검찰 첫 범죄집단죄 처벌 확정

등록 2024.12.31 12:49

전세자금 사기대출 조직에 처음으로 범죄집단죄를 적용해 기소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해 140억원대 청년 전세자금 대출사기를 벌인 일당의 총책 A(52)씨에게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 가입·활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임대인 모집책과 공인중개사 등 3명에게도 3년∼6년 6개월의 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연령·성행·환경과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여러 은행에서 153차례에 걸쳐 '청년 전세자금 대출상품'으로 대출받아 총 145억9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A씨 등은 청년 대출 상품이 기본적인 서류만 갖추면 시중 은행에서 비교적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 임대인·임차인을 모집하고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만드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 등에게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해치고 이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며 중형을 선고했고, 2심도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A씨와 공범들이 임대인·임차인 모집책과 공인중개사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전세자금 사기 대출 조직'으로는 처음으로 범죄집단죄를 적용했다고 기소 당시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이나 다른 사기 범행과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범죄단체 인정 사례가 많이 있다며 A씨 등 사건이 다른 사기 범행을 위한 범죄단체 조직 사건과 법리는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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