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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한덕수 탄핵소추에서 '내란죄' 빼면 뭐가 남나"

등록 2025.01.04 12:31

수정 2025.01.04 14:06

주진우 '한덕수 탄핵소추에서 '내란죄' 빼면 뭐가 남나'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TV조선 유튜브 '강펀치' 캡처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4일 국회 탄핵소추단 측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핵심 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이 결정은 당장 한덕수 대행 탄핵 재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대통령을 '내란수괴'라 부르던 민주당이 '내란죄'를 탄핵소추문에서 뺐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한 대행 탄핵소추문의 핵심 내용은 대통령의 내란죄를 국무회의에서 막지 못하고 공모·묵인·방조했다는 것"이라며 "한 대행의 탄핵소추에서 '내란죄'를 빼면 도대체 뭐가 남느냐"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어 "국무총리로서 법률안거부권을 건의하거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국회에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협의를 요청한 것은 행위의 외관이나 내용이 헌법·법률위반이 아님이 너무나 명백하다"며 "애초에 탄핵꺼리가 아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에게 권유하여 대통령 탄핵만 앞당길 궁리를 하지 말고, 쟁점이 아주 간단한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부터 결정하라"며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재판도 더 미룰 생각 말고, 즉시 결론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국무위원 줄탄핵, 예산안 삭감으로 인한 국정 마비가 '비상계엄 원인'으로 어떻게 작용된 것인지부터 밝히는 것이 순서"라며 "내란죄를 빼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발동된 원인과 결과에 대한 평가만 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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