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대통령 경호처가 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발포명령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정치권 일부에서 주장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의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관계자에 대한 발포 명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종준 경호처장은 지난 3일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경호처는 공수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며 "사실과 다른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종준 처장이 발포 명령을 내렸다며 직무 해제를 촉구했다.
조사단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 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경호처의 극렬 저항은 윤석열과 김용현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일부 충성파 간부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