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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대통령측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기각

등록 2025.01.05 15:01

수정 2025.01.05 15:03

법원, 윤대통령측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기각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고위공직자범쇠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지난 2일 영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판사가 영장에 적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물건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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