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마 판사는 결정문에 "이 사건의 경우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아 신청인에 대한 구금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또 "공소제기 전 수사 단계에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는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며 "신청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형식으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발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지난 2일 영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판사가 영장에 적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물건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