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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 송금' 변호인에 '선거법 위반' 2심도 맡겨…이찬진 선임

등록 2025.01.06 19:36

수정 2025.01.06 19:38

이재명, '대북 송금' 변호인에 '선거법 위반' 2심도 맡겨…이찬진 선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변호를 이찬진 변호사에게 맡겼다.

제일합동공동법률사무소의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6일 항소심 사건이 접수된 지 한 달 만이다. 이 대표는 사건이 접수된 이후, 법원이 우편으로 보낸 항소심 소송 기록을 받지 않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은 바 있다. 이에 지난달 23일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기도 했다.

이 대표 측은 오는 7일까지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내야 했는데, 이를 하루 앞두고 변호인을 선임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날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을 지낸 이 변호사는 이 대표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변호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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