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헌재 "주 2회 尹 사건 심리"…'내란죄 철회 권유설'엔 "사실 아냐" 일축

등록 2025.01.06 21:17

수정 2025.01.06 21:20

[앵커]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가 된 후 처음으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리를 매주 2번씩 하기로 했습니다. 여권이 제기한 내란죄 철회 권유 의혹엔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일 국회 측은 형법상 내란죄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겠다며 재판부 권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김진한 / 국회 측 법률대리인 (지난 3일)
"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당에선 탄핵심판을 앞당기려는 야당과 헌재가 야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부가 철회를 권유했다는 건 탄핵 선고의 예단을 내비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란죄 철회 유도 주장에 대해 헌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김진한 변호사도 TV조선 통화에서 "권유라는 표현은 제가 잘못 쓴 것"이라며 "재판부의 사전 권유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실제 지난달 27일 국회 측이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하자 재판부가 확실한지 되묻기도 했습니다.

김진한 / 국회 측 법률대리인 (지난달 27일)
"형사 구성요건 요소들을 헌법 위반 사실로써 주장해서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할까 하고 있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지난달 27일)
"다 '헌법 위반'으로 포섭을 다시 정리를 하시겠다는 취지신가요?"

헌재는 국회 측이 요청한 내란죄 철회를 받아들일지에 대해선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헌재는 오는 14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두번씩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